공고 제2015-123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23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16호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
등록
번호 |
등록일자 |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
㈜원곡엔지니어링 |
132 |
2001.02.22 |
오우탁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29-17 새롬노빌리안2차 504호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29-17 새롬노빌리안2차 504호 |
끝.
2015. 02. 03.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