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141호
「주택법」 제35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