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161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61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16호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
등록
번호 |
등록일자 |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
㈜우주엔지니어링 |
281 |
2008.04.30 |
최종남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40번길 10(온천동)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 508호~512호(관양동) |
끝.
2015. 02. 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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