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16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 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에 의거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자진 반납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변동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
성명(명칭) |
㈜한천(대표 고상기) |
주소 |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오음리 603, 603-2, 603-8 |
품질인증 용도 |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RSB-2, 40mm
(투입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
공고 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소멸 |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자진 반납(20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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