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19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97 호
2015년「공동물류 민간지원사업」공모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에 의거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2015년「공동물류 민간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16.
국토교통부장관
- 다 음 -
1. 지원목적
ㅇ 중소․중견 화주기업의 공동물류 전환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효율화를 도모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2. 신청서 제출기간
ㅇ 2015년 2월 16일(월) ~ 2015년 4월 16일(목) 18:00까지
3. 참가자격
ㅇ 화주기업 : 국내 사업장을 둔 제조, 유통, 무역업체로서 중소, 중견기업
* 제조․유통․무역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4대보험 가입업체(국내 사업장 보유)
ㅇ 컨설팅기업 : 일정 요건을 갖춘 물류기업(컨설팅실적, 인력 등)
* 물류사업을 실제 영위하는 물류기업(물류정책기본법 제2조2항)으로 물류인력 3인 이상 보유한 기업
4. 참가방식
ㅇ 공동물류 도입의사가 있는 화주기업(5개사 내외)과 컨설팅기업(물류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
5. 신청서류 제출
ㅇ 제출기간 : ‘15. 2. 16(월) ~ 4. 16(목), 18:00까지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5부 및 증빙서류(전산파일 포함)
ㅇ 제 출 자 : 컨소시엄 대표사(화주-물류기업)
ㅇ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세종시 도움 6로 11번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 사업관리기관이 선정되는 경우 제출처가 변경될 수 있음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우편제출은 제출시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6. 기타 유의사항
ㅇ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이나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ㅇ 컨설팅 지원기업으로 선정이후 중도해약을 금지하며, 컨설팅결과 공동물류 도입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류업무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공동물류를 시행할 하여야하며, 컨설팅 지원사업 관련행사(협약식, 보고회, 사후관리 등)에 성실히 참여야 한다.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나 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3997, 4005) 또는 한국무역협회 물류협력실(T. 02-6000-5452 / E-mail : pspaeck@kita.net)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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