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240호
공 고 (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240호
강원영서 건설기계 이천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원영서 건설기계 이천출장검사소를 지정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27.
국토교통부장관
ㅇ 강원영서 건설기계 이천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검사소명 |
시설업체명 |
소재지 |
사유 |
강원영서 건설기계
이천출장검사소 |
(주)이천써비스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1937번길 43 |
시설업체 임대계약만료에 따른 취소 |
※ 건설기계 검사 업무중지일 : 공고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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