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16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업무를 다음과 같이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