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30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대호건설, ② ㈜대호알씨 (대호RC)
나. 전화번호 : ① 043-731-0484, ② 043-731-5259
2. 명칭 : 폐우레탄 폼을 순환골재로 이용한 콘크리트를 공동주택 슬래브에 타설하여 중량충격음을 저감시키는 차음 단열 일체화 공법(에어로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폐우레탄 폼등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사용한 경량콘크리트를 공동주택 슬래브에 타설하여 중량충격음을 저감시키는 차음 단열 일체화 시공법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본 공법은 중량 충격음 저감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래나 자갈을 사용하지 않고 이의 순환골재만을 사용하는 차음 단열 콘크리트를 공동주택 바닥 슬래브에 직접 타설하여 층간 차음 성능과 단열 성능을 동시에 얻는 일체화 공법이다.
<범위>
시멘트와 물을 혼합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폐우레탄폼 등을 재활용한 순환골재와 혼화제를 건비빔한 배치에 혼합한 차음 단열 콘크리트를 공동주택 슬래브에 펌프로 타설하여 중량충격음을 저감시키는 층간 차음 단열 일체화 시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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