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33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330호
2010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공고
2010년 2월 26일 결정․공시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79-1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특성 오류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확정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20.
국토교통부장관
2010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소재지 |
면적
(㎡) |
지목 |
지리적
위치 |
이용
상황 |
용도
지역 |
주위
환경 |
도로
교통 |
형상
지세 |
공시지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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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성복동
379-1 |
(일단지)
2,949.0 |
답 |
LG빌리지 3차
서측 인근 |
아파트 |
3종일반
주거지역 |
개발
예정지대 |
중로한면 |
부정형
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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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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