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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5/03/20 (금)
내용

공고 제2015-33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330호

 

 

2010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공고

 

 

2010년 2월 26일 결정․공시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79-1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특성 오류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확정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20.

국토교통부장관

 

2010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소재지

면적

(㎡)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

상황

용도

지역

주위

환경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성복동

379-1

(일단지)

2,949.0

LG빌리지 3차

서측 인근

아파트

3종일반

주거지역

개발

예정지대

중로한면

부정형

평지

2,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