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186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000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전라북도(063-280-3873), 전주시청(063-281-2475), 완주군청(063-290-2883),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혁신도시사업단(063-710-1151), 전북개발공사(063-280-75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5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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