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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5/03/24 (화)
내용

고시 제2015-18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000호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062-613-4641), 전라남도(061-286-8820), 나주시청(061-339-8382),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도시사업단(061-330-5542), 광주광역시도시공사(061-334-5388), 전남개발공사(061-337- 621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5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