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393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16호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
등록
번호 |
등록일자 |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
㈜티테크이앤씨 |
426 |
2014.05.22 |
전유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623호
(평촌동, 두산벤처다임)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623호
(평촌동, 두산벤처다임) |
끝.
2015. 03. 2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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