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36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360호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3차)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청회 개최 공고
단지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을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한국수자원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