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20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6호(2015.03.06.)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