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208호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해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53(2006.5.18)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해제하였기에 동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해제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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