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467호
공 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467호
경기 건설기계 용인출장검사소 지정 및 광주출장검사소 검사일 변경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 건설기계 용인출장검사소 지정 및 광주출장검사소 검사일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9.
국토교통부장관
ㅇ 경기 건설기계 용인출장검사소 지정
검사소명 |
지 정 |
관할구역 |
검사일 |
경기 건설기계
용인출장검사소 |
소재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14-12
시설업체 : 명차공업사
대표자 : 김희숙
연락처 : 031-281-0110 |
용인시 |
주1회
(목요일) |
ㅇ 경기 건설기계 광주출장검사소 검사일 변경
검사소명 |
지 정 |
검사일 |
비고 |
당초 |
변경 |
경기 건설기계
광주출장검사소 |
소재지 :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281
시설업체 : 동서울중기
대표자 : 김광남
연락처 : 031-766-8826 |
주3회
(월, 화, 목) |
주4회
(월, 화, 목,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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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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