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45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459호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및 토지특성 정정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5. 4. 14.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