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51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517호
대구 도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3호가목에 따른 대구 도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주민의견 제출서에 따라 공개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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