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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5/04/17 (금)
내용

공고 제2015-51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517호

 

대구 도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3호가목에 따른 대구 도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주민의견 제출서에 따라 공개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