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26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63호
상주-영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86호(2014.12.17.), 접도구역 지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83호(2015.04.02.)), 지형도면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83호(2015.04.02.))된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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