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28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김해진영2 B-6BL)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진영2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B-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