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30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000호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동법 부칙(2007.4.20)제2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7차)및 실시계획 변경(7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도시개발과(031-8008-5654),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3),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879), 경기도시공사 택지사업단(031-548-2452), 경기도시공사 보상처(031-220-30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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