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666호
공 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666호
건설기계(타워크레인)의 검사대행자 업무 재개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타워크레인)의 검사대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 재개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5. 26.
국토교통부 장관
ㅇ 건설기계(타워크레인)의 검사대행자 업무 재개
검사대행자 |
사업장 소재지 |
지정일 |
검사
관할구역 |
(주)한국산업안전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 17 |
2008년
6월 30일 |
전국 |
<지역별 검사소>
검사소명 |
검사소 소재지 |
검사관할구역 |
(주)한국산업안전 본부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 17 |
경북, 강원권 |
서울검사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37, 627호 |
서울권 |
인천검사소 |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187번길 7, 203호 |
인천권 |
경기검사소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167번길 32, 401호 |
경기권 |
충청검사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5길 40, 203호 |
충청권 |
영남검사소 |
부산시 부산진구 연수로 36번가길 8-16 |
부산, 경남권 |
호남검사소 |
광주시 서구 시청서편로12번길 2, 203호 |
전라권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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