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 및 행정처분내용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1조제2항에 따라 2013년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13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대행 실적 1부 2. 2013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대행자 행정처분 내용 1부. 끝. 2014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