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78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