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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5/06/30 (화)
내용

공고 제2015-77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776호

 

2015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2015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5. 6. 30.

국토교통부장관

 

 

1. 2015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15. 1. 1.

나. 대상 공동주택수: 이의신청 조정 27호, 연관세대 정정 1,616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주소,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열람 및 주소지 혹은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국토교통부홈페이지/주택․토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5.공동주택가격

 

2.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2015년 공동주택가격 정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015. 6. 30.부터 2015. 7. 30.까지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사 비치)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명시하고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