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77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775호
2011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공고
2011년 2월 28일 결정․공시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산15번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소송과정에서 재조사 사유가 발생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6. 30.
국토교통부장관
2011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소재지 |
면적
(㎡) |
지목 |
지리적
위치 |
이용
상황 |
용도
지역 |
주위
환경 |
도로
교통 |
형상
지세 |
공시지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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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산15 |
4,157.0 |
임야 |
경원고교 남측인근 |
자연림 |
자연녹지 |
시가지주변 야산지대 |
맹지 |
부정형
완경사 |
10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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