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830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30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16호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
등록
번호 |
등록일자 |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
㈜진성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366 |
2011.09.27 |
김기태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0, 3층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0, 3층 |
끝.
2015. 07. 0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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