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440호
고 시 문(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40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