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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5/07/07 (화)
내용

공고 제2015-86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6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성명

㈜동양환경(대표 오승재)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525-26

품질인증 용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0mm

(투입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

(2015.7.7 ~2015.8.6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기술정책과-7284,

2014.12.31) 1차에 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