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88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888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기한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현대표지
나. 전화번호 : 02-6458-7000
2. 지정번호 : 교통신기술 제11호
3.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평탄도를 개선한 챈널식 도로표지판 제작 기술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표지
4.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접합 부위에 암수 요철을 이용하여 강재 압출 챈널 부재를 조립하는 “챈널식 도로표지판” 제작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ㅇ 각 조각의 챈널 결합 부위를 암수 요철 처리하여 체결하는 방식으로, 잦은 지명 변경에 따른 문안 변경, 고속화와 통행량 증가에 따른 표지판의 대형화 등에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현장에서 표지판의 규격 변경과 부분 파손에 대한 수리 및 교체가 손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작기술
5. 보호기간 : 2012년 11월 9일 ∼ 2015년 11월 8일 (3년)
6.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15. 8. 14.(금)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연장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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