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50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57호(1997.08.01.), 제1997-428호(1997.12.29.), 제2002-299호(2002.12.2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55호(2008.12.19.)로 고시된 논산천안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4호)에 따라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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