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510호
국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82호(‘05.06.29), 제2005-546호(’06.01.04), 제2007-421호(‘07.10.11), 제2008-812호(’08.12.26), 제2009-1048호(’09.11.0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61호(‘10.12.21)로 고시된 서수원-오산-평택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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