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87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71호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자격등록 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2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
자격등록의 취소사유 |
김명환 |
1954.02.26. |
프라임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 |
이보석 |
1963.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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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 |
남민 |
1965.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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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 |
조문성 |
1966.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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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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