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897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호)에 따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