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53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58호(2008.519), 제2009-273호(2009.5.29.), 제2011-482호(2011.9.5.) 및 제2012-795호(2012.11.20)로 고시된 평택-시흥고속도로 접도구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지침 제2014-14호(2014.12.04)로 접도구역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도로법」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7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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