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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5/08/05 (수)
내용

공고 제2015-98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985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제목 : 국토교통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 적용기간 : 2015. 8. 5. ∼ 재공고시까지

 

3. 국토교통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 사용 금지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 금지

 

※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 붙임 참조

 

 

③ 주택법 제56조(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에 규정된 주택관리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④ 공인중개사법 제4조(자격시험)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직무)에 의한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⑥ 물류정책기본법 제52조(물류관리사의 직무)에 의한 물류관리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⑦ 건축사법 제19조(업무의 내용)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붙임]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국토교통부 소관)

 

분 야

자 격 종 목

철도시설안전관련

전기철도기술사, 철도기술사, 전기철도기사․산업기사, 철도송산업기사, 철도차량기술사, 철도차량정비기능장, 철도차량기사․산업기사, 철도신호기술사․기사․산업기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항공자격관련

항공기사․산업기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공간정보진흥관련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기사․산업기사, 측량기능사, 지도제작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 도화기능사

도시정책관련

도시계획기술사․기사

녹색도시관련

조경기술사

도시광역교통관련

교통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동차정책관련

자동차정비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건축정책관련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설비기사․산업기사, 건축기사․산업기사

건설기계관련

조냉동기계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건설기능인력관련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기능사, 푸집기능사, 유리시공기능사, 철근기능사, 비계기능사

건설품질관련

토목품질시험기술사, 건설재료시험기사․산업기사․기능사, 콘크리트기사․산업기사․기능사

건설기술관련

토목시공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토목기사․산업기사, 지질및지반기술사

도로정책관련

도로및공항기술사

수자원정책관련

수자원개발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지적관련

지적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