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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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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
기관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
등록 |
2015/08/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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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5-98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985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제목 : 국토교통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 적용기간 : 2015. 8. 5. ∼ 재공고시까지
3. 국토교통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 사용 금지
②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 금지
※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 붙임 참조
③ 주택법 제56조(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에 규정된 주택관리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④ 공인중개사법 제4조(자격시험)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직무)에 의한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⑥ 물류정책기본법 제52조(물류관리사의 직무)에 의한 물류관리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⑦ 건축사법 제19조(업무의 내용)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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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국토교통부 소관)
분 야 |
자 격 종 목 |
철도시설안전관련 |
전기철도기술사, 철도기술사, 전기철도기사․산업기사, 철도운송산업기사, 철도차량기술사, 철도차량정비기능장, 철도차량기사․산업기사, 철도신호기술사․기사․산업기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
항공자격관련 |
항공기사․산업기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공간정보진흥관련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기사․산업기사, 측량기능사, 지도제작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 도화기능사 |
도시정책관련 |
도시계획기술사․기사 |
녹색도시관련 |
조경기술사 |
도시광역교통관련 |
교통기술사․기사․산업기사 |
자동차정책관련 |
자동차정비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
건축정책관련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설비기사․산업기사, 건축기사․산업기사 |
건설기계관련 |
공조냉동기계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
건설기능인력관련 |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기능사, 거푸집기능사, 유리시공기능사, 철근기능사, 비계기능사 |
건설품질관련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건설재료시험기사․산업기사․기능사, 콘크리트기사․산업기사․기능사 |
건설기술관련 |
토목시공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토목기사․산업기사, 지질및지반기술사 |
도로정책관련 |
도로및공항기술사 |
수자원정책관련 |
수자원개발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
지적관련 |
지적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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