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57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216호(’04. 9. 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80호(’10. 6. 17), 제2012-53호(’12. 2.14), 제2012-775호(’12. 11. 15)로 고시된 서울-춘천고속도로 접도구역에 대하여 「도로법」제4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0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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