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1003호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 공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주민의견 제출서에 따라 공개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