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99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