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5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57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제주혁신 A3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