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100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식회사 선우씨앤에스, ② 양**, ③ 김**
나. 전화번호 : ① 032-322-8977, ② 010-3732-****, ③ 010-8892-****
2. 명칭 : 테이블형 다단 드롭 시스템을 이용한 층고가 높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저소음 슬래브 거푸집 공법 (약칭 : DS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테이블형 다단 드롭 시스템을 이용한 층고가 높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슬래브 거푸집 공법으로 층고가 높은 슬래브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에 적용되며, 안전사고 예방 및 소음을 줄일 수 있으며 거푸집의 전용율을 높일 수 있고 다단드롭용 서포트를 활용한 1∼2인 설치 및 해체가 가능한 저소음 슬래브 거푸집 공법이다.(DS공법 : Down Slab 공법)
<범위>
다단 드롭형 서포트와 층고가 높은 슬래브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와 멍에, 장선으로 테이블화된 방식의 시스템을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저소음 슬래브 거푸집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