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103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039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제출기한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쓰리에스, 신도산업㈜
나. 전화번호 : 02-3436-3156, 031-956-7715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브레이크 어웨이 지주가 구비된 방호책의 단부처리시설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시설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정면 충돌시 상부지주, 레일, 충돌판이 충돌측으로 밀리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측면 충돌시 차량의 이탈을 막아주는 방호책의 단부 처리시설
나. 주요기술내용
ㅇ 차량방호책의 단부에 설치하여 차량의 정면 충돌시 상부지주가 하부지주에서 이탈되고, 레일이 차례로 겹쳐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기술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15. 9. 30.(수)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5.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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