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103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033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