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104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043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② 지에스건설㈜
나. 전화번호 : ① 031-369-0501, ② 031-329-4679
2. 명칭 : 방화성능이 확보된 수막형성문과 급기가압 전환이 가능한 환기휀을 적용하여 화장실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화재시 재실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임.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벽이 불연재료에 의해 인접 공간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출입문이 방화성능을 갖도록 하고, 평상시 배기설비를 급기설비로 전환하여 가압함으로서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는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재해약자 등에게 화재시 대피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임. (화장실 대피공간 활용 기술)
<범위>
업무용 빌딩 및 주거용 빌딩의 등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로서 기존 화장실 출입문에 수막형성을 형성하여 갑종 방화문 성능을 확보하고, 배기설비는 급기가압으로 전환하여 연기침입을 방지하는 기술임. (화장실 대피공간 활용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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