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104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045호
2014년 및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2월 21일 및 2015년 2월 25일 결정․공시한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507번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주요 토지특성 조사 오류 등 재공시 사유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5. 9. 4.
국토교통부장관
1. 2014년 및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구분 |
소재지 |
면적
(㎡) |
지목 |
지리적
위치 |
이용
상황 |
용도
지역 |
주위
환경 |
도로
교통 |
형상
지세 |
공시지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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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기준 |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507 |
(일단지)
1,390.0 |
전 |
참밸리cc
골프장 |
골프장
(대중제) |
계획
관리 |
지방도주변
농경지대 |
소로
한면 |
부정형
완경사 |
24,000 |
2015년
1.1기준 |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507 |
(일단지)
1,390.0 |
전 |
참밸리cc
골프장 |
골프장
(대중제) |
계획
관리 |
지방도주변
농경지대 |
소로
한면 |
부정형
완경사 |
48,000 |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4년 및 2015년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507번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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