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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및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5/09/04 (금)
내용

공고 제2015-104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045호

 

2014년 및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2월 21일 및 2015년 2월 25일 결정․공시한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507번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주요 토지특성 조사 오류 등 재공시 사유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5. 9. 4.

국토교통부장관

 

1. 2014년 및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구분

소재지

면적

(㎡)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

상황

용도

지역

주위

환경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2014년

1.1기준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507

(일단지)

1,390.0

참밸리cc

골프장

골프장

(대중제)

계획

관리

지방도주변

농경지대

소로

한면

부정형

완경사

24,000

2015년

1.1기준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507

(일단지)

1,390.0

참밸리cc

골프장

골프장

(대중제)

계획

관리

지방도주변

농경지대

소로

한면

부정형

완경사

48,000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4년 및 2015년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507번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