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110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100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1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등록
번호 |
대행자명 |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등록일자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담당 부서 소재지 |
제455호 |
(주)삼호교통기술원 |
이용무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1-1013(관양동, 에이스평촌타워) |
2015.09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1-1013(관양동, 에이스평촌타워) |
2015. 09. 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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