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110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 - 호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 사업구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일원~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도 일원
- 사업규모 : 연장 18.3km, 정거장 5개소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2. 공개기간 및 장소
- 공개기간 : 2015. 9.14. 〜 2015. 10. 2.(14일간, 공휴일제외)
- 공개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개일로부터 14일 이내 (2015년 10월 2일까지)
- 제출방법 : 별첨서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별첨 1
5. 주민의견 제출서 : 별첨 2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 044-201-39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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