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112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1122호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지 바랍니다.
2015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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