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1150호
「철도안전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및「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제8조의 규정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기관명 :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사)한국철도시설협회
ㅇ 대표자
-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 한 봉 석
- (사)한국철도시설협회 : 강 기 동
ㅇ 소재지
-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59길 16(천궁상가 2층)
- (사)한국철도시설협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 나길7(철도회관 808호)
ㅇ 지정분야(지정번호)
-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관(2006-3)
- (사)한국철도시설협회 :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관(2006-4)
ㅇ 행정처분 내용: 업무정지 1개월(2015. 9. 25.∼2015. 10. 24.)
ㅇ 행정처분 사유
-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 철도안전점검 기술인력 보유기준 미달
- (사)한국철도시설협회 : 교육훈련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실습실)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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